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기, 비업무용 토지 및 도매물가지수 요건을 충족하면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질의 토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도매물가지수 증가 정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

회답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10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6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0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3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재개발지구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5)
원 제목
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실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