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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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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며, 자산재평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적립금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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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5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0)
- 원 제목
-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