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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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것이며, 자산재평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적립금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자산재평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5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10)
원 제목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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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