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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16회신일 1993.10.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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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7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농지를 자경했다.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 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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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16 (1993.10.07 회신),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1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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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