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23-4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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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 기간 차입했다. 이자는 고정이자율 또는 기본이자율에 시장가격과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한 비율을 더해 계산된다.

질의요지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차입한 외화자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급이자가 고정이자율로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계산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23-468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2)
원 제목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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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