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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 기간 차입했다. 이자는 고정이자율 또는 기본이자율에 시장가격과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한 비율을 더해 계산된다.
질의요지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차입한 외화자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급이자가 고정이자율로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계산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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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23-468 (<time datetime="1994-08-29">1994.08.29</time> 회신),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2)
- 원 제목
-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