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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작거리 20km 이내란 육로·강로·해로 등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다.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의 산정 방법과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통작거리 20km 이내란 육로·강로·해로 등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새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대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 (육로, 강로, 해로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의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른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km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함은 종전의 농지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로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 산정 방법과 종전·신규 농지의 적용 요건.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의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은 농지에서 거주지에 이르는 길인 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k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제3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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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9 (1994.02.19 회신), "통작거리 20km 이내의 농지대토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2)
- 원 제목
- 농지의 대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