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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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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농지 등을 정해진 기간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 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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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3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5)
원 제목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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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