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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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하여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라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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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2)
원 제목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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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