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67회신일 1994.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여부와 자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등(이하 "書畵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위자료로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67 (1994.05.09 회신), "이혼 위자료와 대신 지급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60)
원 제목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등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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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