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6회신일 1994.03.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한다.

질의요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23, 1992.03.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23, 1992.03.12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623(1992.03.1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23 자산의 유상·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6 (1994.03.23 회신),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45)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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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