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70-1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 소지자가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07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46)
원 제목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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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