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된 광고 모집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 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의 일반과세 적용 신청 방법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 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신규 사업자의 일반과세 신청 방법.

회답

1. 고용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 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76 (<time datetime="1994-05-13">1994.05.13</time> 회신), "독립적으로 광고를 모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40)
원 제목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줄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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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