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91회신일 1994.05.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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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2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반출 재화의 용도는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인지 원재료용(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당해 재화의 반출시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

회답

해당 판단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재화 반출 당시의 반출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1 (1994.05.02 회신), "본점에서 지점으로 반출한 재화의 용도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24)
원 제목
본점에 지점으로 반출된 재화가 판매목적용인지 원재료용인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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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