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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본점이 지점에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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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9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회신), "본점이 지점에 판매용 재화를 보내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23)
- 원 제목
-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