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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지만 설계 권한이 없는 자의 용역은 제외된다.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지만 설계 권한이 없는 자의 용역은 제외된다.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건축주에게 납품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제공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관련 법령상 설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고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받아 건축주에게 납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관련 법령상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에는 건축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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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1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하청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01)
- 원 제목
- 건축설비 설계를 하청을 주어 건축주에게 납품을 했을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