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치를 낱개로 포장한 뒤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⑤의 규정에 의하여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채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김치를 낱개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라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공급 시 일시적인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은 면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28 (<time datetime="1994-03-31">1994.03.31</time> 회신),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74)
원 제목
김치가공공장에서 낱개로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로 담아 보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