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6회신일 1994.03.1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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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9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류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세석유류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6 (1994.03.19 회신), "유류판매업자의 면세석유류 공급에 자가공급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9)
원 제목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 시 부가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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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