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4회신일 1994.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공동출자한 조합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해당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이 면세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도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15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회계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지도ㆍ보호사업 2. 구매사업 3.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가목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용ㆍ가공사업 6. 공제사업 7. 후생복리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였다.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부산공동어시장을 개설·운영한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산공동어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4 (1994.03.18 회신),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5)
원 제목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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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