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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품을 운반해 거래상대방 지정 장소에 인도하던 조건을 자기 사업장 인도로 변경하였다.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제품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는 실제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 에누리액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 여부는 실제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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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5 (1994.03.14 회신),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2)
- 원 제목
- 매출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