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통신회사가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재대여의 이자와 자금대여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로 설립된 회사가 협정에 따라 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통신진흥(주)가 협정에 따라 ○○통신공사로부터 지원자금을 빌렸다. 이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다시 대여하고 이자와 관련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지원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진흥(주)가 ○○통신공사와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지원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동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회사가 통신공사에서 빌린 지원자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다시 대여하고 받는 이자와 관련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진흥(주)가 ○○통신공사와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지원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동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9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지원자금 재대여의 이자와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9)
원 제목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다시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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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