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에게 2개의 사업장이 있으나 그중 1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미등록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니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사업장 중 1개가 미등록된 경우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

회답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니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12)
원 제목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개사업장이 미등록시 미등록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