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49회신일 1994.1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3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모피의류 판매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이나 타인에게 무상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 당시 가액 상당액을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을 무상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3, 1994.1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임

※부가46015-2283, 1994.11.11

※부가46015-127, 1994.01.19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국세청 부가46015-2283(1994.11.11)을 참고합니다.

2.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 당시의 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9 (1994.12.03 회신), "재고자산을 무료로 주면 수입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93)
원 제목
모피의류판매 시 고객에게 무료로 증여한 부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