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3회신일 1994.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8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조합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서 공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별도로 조합이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합 등이 그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24, 1994.09.08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동 조합 또는 단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실지 구입자인 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재화를 그 조합원 또는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나, 동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재화에 관하여 조합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방법.

회답

1.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 등을 위해 재화를 공동매입하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구입자인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사업을 하는 조합 등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급한 경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4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3 (1994.11.18 회신),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72)
원 제목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매입한 재화에 대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