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1회신일 1994.11.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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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2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 등에 공사한 뒤 기부채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구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소유 도로와 농지개량조합 소유 수로를 임차해 공장진입로로 사용했다. 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수로에는 배수구 시설공사를 한 뒤 관리청에 기부채납했다.

질의요지

국가소유의 도로 등을 임차하여 공장진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소유의 도로와 농지개량조합소유의 수로를 임차하여 공장집입로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당해 도로와 수로에 각각 콘크리트포장공사 및 배수구시설공사를 하여 관리청에 기부체납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국가 소유 도로와 수로에 포장공사 및 배수구 시설공사를 하고 관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1 (1994.11.12 회신), "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70)
원 제목
국가소유의 도로 등의 임차하여 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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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