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재화·용역 공급은 일부 제외사업을 빼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인 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질의요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식품가공사업과 서울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의 소매업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농업용 P.E 필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식품가공사업과 서울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소매업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5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농업용 P.E 필름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51)
원 제목
농업용 P. E 필름(비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