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02회신일 1994.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상가 신축분양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했다.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기 이전에 당해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대가 일부를 받기 전에 상가가 이용 가능해지면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용 가능하게 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2 (1994.10.18 회신), "상가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44)
원 제목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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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