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열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관리기구는 일정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한다. 관리기구는 공급받은 난방열을 구성원과 관련하여 처리한다.

질의요지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1.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1.08.24귀 질의의 경우

1.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난방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 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내에서 실소지바인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열공급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재화, 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 내에서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1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공동주택 난방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8)
원 제목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