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별도 구분징수하는 공공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들이 법정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징수) ①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정부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거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084, 1993.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0-2084, 1993.08.26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와 별도 구분징수액 및 자치관리비의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70-2084, 1993.08.26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다만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0-2084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6 (1994.10.15 회신), "상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36)
- 원 제목
-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