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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총괄납부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5년 1기분부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방법과 적용시기.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동령 동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827 심판결정1999.06.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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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4 (1994.09.29 회신),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14)
- 원 제목
-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시 총괄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