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0회신일 1994.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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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7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토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옹벽 등 건설공사를 하였다. 해당 공사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

질의요지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보전을 목적으로 옹벽공사를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0 (1994.09.27 회신),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10)
원 제목
토지보전을 목적으로 옹벽공사를 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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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