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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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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계약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갑은 건물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원문)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이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으로 신축한 사업용 건물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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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5 (1994.09.12 회신),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93)
- 원 제목
-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 후 갑이 단독으로 건물신축 후 을에게 이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