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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판매하는 직매장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조장 매출액과 직매장 매출액의 신고 방법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2. 질의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별도로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직매장반출가액을 제외한 제조장매출액과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제조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임.
3. 질의 3: 붙임 소득세법 제10조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법조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를 판매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제조업자가 별도 직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신고 방법.
3.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4. 직매장 관련 총수입금액 신고 방법.
회답
1.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2. 질의 2, 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별도로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직매장반출가액을 제외한 제조장매출액과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제조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3. 질의 3: 붙임 소득세법 제10조(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법조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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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8 (1994.07.29 회신),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3)
- 원 제목
-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등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