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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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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한다.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구입한 수목ㆍ잔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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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4 (1994.07.23 회신),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35)
- 원 제목
- 수목ㆍ잔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