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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를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6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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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7 (1994.07.13 회신), "전세금으로 받은 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1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등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