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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받은 임차인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인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만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당해세금계산서를 영 제67조에 게기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제매입세액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3을 말한다. ②삭제 <1988.7.12> ③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의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임차자의 사용전력료에 대해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임대인은 실제 전력 소비자인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전력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자가 임차자의 사용전력료를 전력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그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하는 당해 전력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2.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는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의 4 제2항의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의 전기요금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제출 및 신고의무.
회답
1.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제 소비자인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부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전력공급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다.
2. 신고의무가 없는 금액은 한계세액공제액 산식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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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3 (1994.07.05 회신),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07)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기요금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