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개인이나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중기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받는다. 중기는 건설용·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관련 부수용역으로 보아 현장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사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따라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2. 건설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9 (<time datetime="1994-05-30">1994.05.30</time> 회신),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86)
원 제목
건설관련 부수용역으로 보아 현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본사 사업자등록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