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4-514회신일 1994.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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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러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관련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고유목적 사업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고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여러 조합이 공동출자하였다. 별개의 법인격 없이 조합 형태로 부산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 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94.7.1부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 없이 운영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산공동어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며, 1994.07.01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4-514 (1994.03.18 회신), "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59)
원 제목
수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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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