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7회신일 1994.02.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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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5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신고 때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다를 경우의 가액 결정을 물었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계약서가 명백히 허위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토지가 국세청 고시의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의 허위가 명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당시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금액이 다른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방법.

회답

해당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인 국세청 고시 제89-88호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고, 취득 또는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중0806 심판결정
    1998.06.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7 (1994.02.25 회신), "취득계약서가 허위이면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39)
원 제목
취득시 토지거래신고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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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