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7,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01254-2357,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7, 1992.09.18)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납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붙임: 재일01254-2357, 1992.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47 보증채무 상환용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 재일01254-2357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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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보증채무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11)
- 원 제목
-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