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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매수등기가 지연되었으나 해당 주택을 취득해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때에는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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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7 (1990.11.29 회신),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8)
- 원 제목
- 매수등기가 지연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