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증채무 상환용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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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채무 상환용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려고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7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보증채무 상환용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3)
원 제목
보증채무에 의하여 부동산 등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