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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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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사후 기부채납은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양도된 후 양수자가 해당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그 기부채납은 양도 이후의 사적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체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 후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양도 후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것은 사적계약조건으로서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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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4 (<time datetime="1994-09-01">1994.09.01</time> 회신),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02)
- 원 제목
-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