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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일46070-240(1993.02.04)을 참조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 새 거주지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70-240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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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4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 중 1주택을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