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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6.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519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일반 주택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의 기간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1034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