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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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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다. 발행법인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의미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장외거래주식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4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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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8)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