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등록된 법인’의 의미와 장외거래주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법인이 발행하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거래한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한다. 발행법인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등록되어 있다.

질의요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의미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장외거래주식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등록법인 장외거래주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8)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