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95회신일 1994.09.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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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6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수를 물었다. 1973년 06월 09일생 자녀는 1993년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직계비속 2명은 대상이다.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과 직계비속의 출생일·인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중 한 명은 1973년 06월 09일생이며 1993년 12월 31일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였다.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공제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2.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20세이하자)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1.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973.06.09일생 자녀는 1993.12.31 현재 만20세를 초과하여 1993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2.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20세이하자)을 합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 2명이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95 (1994.09.26 회신),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41)
원 제목
1993년~1995년 연도별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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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