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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출자지분대로 분양하였다.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에게 분양하며, 두 시설은 같은 지번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다.
질의요지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동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각 조합원(당초 토지 등 소유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지번 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원가는 당해 법인의 설립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토지 원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출자지분대로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와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해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토지의 원가는 법인 설립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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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8 (1994.11.16 회신),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