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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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금액과 관련한 상장법인의 범위.

회답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1)
원 제목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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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