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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의 기관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금액과 관련한 상장법인의 범위.
회답
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7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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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9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1)
- 원 제목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상장법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