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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사용하는 감정가액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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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5 (1994.05.11 회신),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