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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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했다.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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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8 (<time datetime="1994-05-07">1994.05.07</time> 회신),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62)
원 제목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로 판매시 소득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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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