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5.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46012-1308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46012-2018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